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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니까요. 큰돈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 줍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에 좀 아팠다, 병원에 자주 갔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시고 내가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요.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 지갑에서 나가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보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 자기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인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67만 원을 건보가 돌려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면 이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서도 올라갑니다. 올라서 연간 128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앵커〉 매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지병이 있어서 해마다 병원비 쓰는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미리 해 놓은 분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60%, 122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오늘부터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보공단이 오늘부터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내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 이사 오기 전 주소다 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해에 의료비를 좀 썼다. 이런 분은 지금 5분 안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C일 경우에는 곧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나왔죠. 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여기요' 탭에서 환급금 조회, 만약에 건보공단 앱을 이용하신다면 앱에서도 역시 '민원여기요' 들어가셔서 조회 탭 중에서 환급금 조회,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 있으면 내가 올해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바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회해서 6천2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우편물 기다릴 거 없이 오늘 확인해 보셔도 좋겠고요. 온라인 이용이 나는 불편하다, 그러면 우편물 받고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내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 보이네요. 올해부터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크게 올라간다고요? 〈기자〉 아마 올해에는 돌려받는 돈이 있는 분들 중에 비슷하게 올해 의료비를 써도 내년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않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소득 5분위, 그러니까 하위 50%까지는 올해보다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대적 고소득, 그러니까 소득 상위 50%에서는 이 상한선이 올해부터 꽤 많이 올라갑니다. 이를테면 소득 상위 10%일 경우에는 상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최대 41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소득 상위 50%일 경우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겨서 장기 입원하는 분들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쓴 의료비 환급금 받아보실 때 아시게 되겠지만,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들의 경우에는 올해와 부담금 차이가 꽤 날 겁니다. ☞더 자세한 정보 🤍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 #SBS뉴스 #환급 #의료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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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의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지난해 병원비 좀 쓰셨던 분들은 오늘(23일)부터 우편함 꼭 잘 보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준다고요? 〈기자〉 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니까요. 큰돈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야 줍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에 좀 아팠다, 병원에 자주 갔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시고 내가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요.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 지갑에서 나가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보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 자기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인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67만 원을 건보가 돌려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면 이 상한선이 소득 하위 10%에서도 올라갑니다. 올라서 연간 128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22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앵커〉 매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지병이 있어서 해마다 병원비 쓰는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미리 해 놓은 분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60%, 122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오늘부터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보공단이 오늘부터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내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 이사 오기 전 주소다 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해에 의료비를 좀 썼다. 이런 분은 지금 5분 안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C일 경우에는 곧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나왔죠. 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여기요' 탭에서 환급금 조회, 만약에 건보공단 앱을 이용하신다면 앱에서도 역시 '민원여기요' 들어가셔서 조회 탭 중에서 환급금 조회,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 있으면 내가 올해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바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회해서 6천2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우편물 기다릴 거 없이 오늘 확인해 보셔도 좋겠고요. 온라인 이용이 나는 불편하다, 그러면 우편물 받고 팩스, 전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내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 보이네요. 올해부터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크게 올라간다고요? 〈기자〉 아마 올해에는 돌려받는 돈이 있는 분들 중에 비슷하게 올해 의료비를 써도 내년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않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소득 5분위, 그러니까 하위 50%까지는 올해보다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대적 고소득, 그러니까 소득 상위 50%에서는 이 상한선이 올해부터 꽤 많이 올라갑니다. 이를테면 소득 상위 10%일 경우에는 상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최대 41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소득 상위 50%일 경우에 요양병원에 120일 넘겨서 장기 입원하는 분들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쓴 의료비 환급금 받아보실 때 아시게 되겠지만,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들의 경우에는 올해와 부담금 차이가 꽤 날 겁니다. ☞더 자세한 정보 🤍 ☞[친절한 경제] 기사 모아보기 🤍 #SBS뉴스 #병원비 #환급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은 종종 환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편으로 알려주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업무문의 : wkseong7🤍gmail.com 카페 택스인포 : 🤍 택스튜브의 세금 강의 영상은 카페 (택스인포 : 🤍 에 들어가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시기 편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 영상이며 각종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신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0원억 대 자산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내는 건강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지역 가입자라면 수 십만 원을 내야 하지만 최저 수준 월급으로 직장 가입자가 돼서 단돈 몇 만 원만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료 #병원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상한제'로 대한민국 국민 1인 평균 135만원 환급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10가지 팩트체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00:00 오프닝 00:39 건강보험 환급금 135만원? 01:19 본인부담상한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01:41 모든 진료비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02:00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다? 02:20 수진자 사망 시 초과금 수령자는? 02:45 초과금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다? 03:10 미성년자 수진자의 초과금 수령자는? 03:36 초과금 발생할 때마다 신청서 제출? 04:10 지급동의계좌 가족도 등록 가능하다? 04:30 실손보험 가입자는 초과금을 못 받는다? 04:57 엔딩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환급 #보험료환급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건보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환급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 #본인부담상한제실비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 #보험료환급방법 #건강보험환급방법
#건강보험 #건보료 #환급 9월부터 건강보험 (건보료)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35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뀌는 건강보험료 기준 "이런 사람" 전부 보험료 오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평균 140만원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누구인지,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환급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환급
오늘의 지푭니다. 2조 5천억 원,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더 낸 액수를 합한 건데요. 186만 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 내일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상자에겐 건보공단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데요. 안내문을 받으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액수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인데요.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83만 원,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 598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1에서 5분위 사이인 소득 하위 50% 이하였고요. 전체 대상자의 53.7%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올해는 1분위 87만 원, 10분위 780만 원으로 상한선 기준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돌려준다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2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니 대상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공부하는 엄마아빠의 채널, 공빠TV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시는 공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 노후에 큰병에 걸린다면? 걱정되시죠? 막연히 걱정만 하면 모든게 불안합니다. 우리 공빠TV 시청자들은 그러시면 안되는거 아시죠? 공부하고 알아가면 걱정이 안될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걱정만 하는 거에요. 자 ~~ 오늘은 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그리고, 큰 수술후 돈걱정 말고, 왜 재활치료까지 말끔하게 받아야 하는지를 공부해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오늘하루도 정리해 보세요^^ 매일매일 공부하는 우리 공친님들은 날마다 조금씩 더 지혜로와집니다. 이게 바로 노후 행복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해주세요^^ 저희 공빠TV의 신간도서 "실버타운 올가이드" 인터넷 구매방법입니다. 1. 교보문고 : 🤍 2. 예스24 : 🤍 3. 알라딘 : 🤍 4. 쿠팡 네이버 지마켓에서 “실버타운 올가이드” 로 검색하시고 구입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공유를 하시면 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 공빠TV 비즈니스 메일: yyr9681🤍naver.com → 개인적인 문의는 받지 않으나, 실버타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사례를 알려주시면, 나중에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빠TV에 대한 관심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 공부하는 50대 엄마아빠, 공빠의 채널입니다. 노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를 공부 하고 있습니다. 주요 테마 어디서 행복하게 살까? 1. 실버타운 :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2. 알뜰실버타운(고령자 복지주택) : 돈이 없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3. 꿈의 실버하우스 : 나의 경제력에 맞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여가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노후의 집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1. 건강 : 과로와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 2. 재테크 : 노후에는 몸을 써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있는 돈을 투자하여 돈이 돈을 벌도록 한다. 3. 인간관계 : 돈 많고, 건강해도, 가장 가까운 부부사이, 자녀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불행하다. 노후에 어디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정기적으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을 집에서 5분만에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 #환급
본인이나 가족 중에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면 의료비가 큰 부담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 실손보험에 많이들 가입하는데, 건보공단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가 나오면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험사가 건보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안재언 씨의 장모는 수년째 암 투병 중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는데, 의료비 환급액을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안재언/실손보험 가입자 : "(보험사에서) 독촉장까지 보내면서 자기들이 임의로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계속 지금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다..."] 보험사가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환급액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상한액 기준을 넘었을 때 소득 등을 따져 일정 부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등은 약관에 따라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급액은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나는(환자는) 아직도 건강보험공단금을 환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너 환급 받을 것 있으니까 미리 공제하고 준다' 라는 것은 약관의 편의주의죠."]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은 2016년 30건이었는데, 지난 해엔 6배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으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로 큰 돈을 쓴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봉민/국회 보건복지위원 :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국민들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경감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부작용 같은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이런 갈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실손 비용은 지난해에만 845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중증질한 #보험 #의료비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의료비 135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지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환급 못받게 될 수도 있으니 이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
웅빠의 트렌드라디오 채널 후원 오픈! 채널 운영진에 시원한 커피한잔.. 🤍 오늘부터 1인당 평균 132만원 환급! 건강보험에서 환급해드려요! 2023년 187만명 대상!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건강보험환급금 #의료보험환급 본인부담상한제 #국가환급금 불법 스크립트 복사 법적대응 합니다! 링크 공유는 좋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궁금하신점 댓글 주세요~! 원하시는 정보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좋습니다 ^^ 가짜정보, 유사정보가 있다면 제게 신고해주세요 ^^ 웅빠의 트렌드라디오 채널 후원 오픈! 채널 운영진에 시원한 커피한잔.. 🤍 협찬 제작 문의 : evpicture🤍naver.com 웅빠(웅쌤) 트렌드라디오가 '트렌드라디오' 로 채널명을 변경하고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i 로봇음성 가짜뉴스 다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작권위반엔 강경대응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불법 복사 불가, 링크 공유로 대체해주세요~! 트렌드라디오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 토스 계좌 후원 🤍
건강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본인 부담금 환급금 총 2가지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겅보험료환급#건강보험료보인부담상한제환급금
오늘부터 시작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과 상관 없이 총 175만여명이 해당되고요.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줍니다. 자동 환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환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병원비 걱정이라던지 불필요한 개인 보험 가입 등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환급 #평균136만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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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최근 관절염 치료를 받은 68살 김 모 씨. 보험사에 실비보험을 청구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인 137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4년부터 1년간 의료비 상한액을 넘어 지출하면, 소득 등을 따져 이듬해 8월 이후 일정 부분을 돌려주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외에는 건강보험공단 환급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 환급액 부분을 일단 실비보험금으로 선지급 받으려면 차후 건강보험공단 의료비를 환급받아 보험사로 이를 되돌려준다는 서약서와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 "치료비 청구를 했더니 저한테 공단의 개인정보 그거(환급금 파악 자료)를 해줘야지만 지급을 다 해준다고…."] 보험사는 이같은 근거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지난 2009년 개정된 표준 약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6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김 씨처럼 약관 개정 이전에 계약한 가입자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람은 6만 7천6백여 명, 미지급 금액만 845억 원입니다. 때문에 보험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환자들은 환급금을 받을때까지 보험금을 못받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 : "또 보험을 쓰면은(청구하면) 여기서 또 안 줄 것이고 하니까 제가 (병원에) 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손실만 커지며 민간보험사들의 배불리기냐, 아니면 이중수혜 방지를 통한 타인으로의 보험료 부담 전가를 막기 위한 대안이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앵커] 실손 보험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는 돈이 크게 올라도 보험을 유지하는 이유는 큰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데요.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이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걸 적용해 일부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상섭씨는 최근 심장 수술을 받고 의료비 6백여만 원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15년 동안 매달 15만 원가량 납부한 실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섭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은 절반 가량인 3백여만 원. 나머지는 본인부담 상환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될 거라며 주지 않았습니다. [송상섭/○○ 실손보험 가입자 : "5년 주기로 해서 보험금이 할증이 됩니다. 근데 15년 동안 보험금을 넣은 실손보험인데 더군다나 안 준다고 그러면 황당한 것이죠."]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정하고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송 씨의 소득 수준을 심사한 적도 본인부담금 초과 환급금을 결정한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험사가 미리 추정해 청구액을 주지 않은 겁니다. [송인숙/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실 : "(2022년 진료분은) 내년 8월 말쯤 확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다른 데서 (금액을) 정할 수가 없죠."] 한국소비자원은 송 씨처럼 2009년 이전에 계약한 보험약관에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는데도 보험사가 보험 지급을 제한해 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준조세로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사기업인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은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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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평균140만원 신청해야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환급금
9월부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세요! 평균 136만원 수준으로 건보료, 의료비를 환급 받습니다(만65세 이상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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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처서가 지나니 날이 조금씩 시원해지네요^^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병원비 136만원을 환급합니다.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부담되는 의료비 환급받으세요! 귀한시간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TV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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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환급금 #세금 오늘부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5가지 환급금(종합소득세 환급, 통신비미환급금, 국민연금환급금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꼭 신청해야지만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챙기셔야겠습니다.